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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진해구 지역 광고업체가 ‘죽을 판’에 처해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해 시간과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해구의 한 광고업체 K사장은 매주 수요일만 되면 오전 9시까지 창원시청 근처에 있는 (사)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어기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광고 현수막을 시 지정게시대에 걸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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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지난 4월전까지 만해도 마산, 진해에 광고협회 사무실이 있어 쓸데 없는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는 데, 느닷없이 4월부터 사무실을 통합하는 바람에 시간과 돈 낭비가 적지 않아 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지난 2월 창원시와 ‘창원시 현수막 시지정게시대 관리사무 위탁협약’을 맺고 인지세 3천원과 게시대행료 9,900원을 받고 관내 광고업체들이 수주한 현수막을 시지정게시대에 게시를 대행해주고 있다. 문제는 창원시지부 사무실의 위치가 창원시청 근처에 있는 관계로 진해 용원이나 신마산에 위치한 광고업체가 현수막 게시를 접수하기 위해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K씨는 “결과적으로 시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준 것은 영세 광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셈이다”며 “진해구 지역에 협회 사무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수막 1장 게시 시중 가격은 평균 4만원선으로 인지세와 대행수수료를 제하면 업자손에 떨어지는 것은 2만8000원으로 원재료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게 업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여기다 광고협회지부 사무실까지 왕래시의 차량운행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남는 건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모 신문은 ‘창원시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 심의를 계약만료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지난해 10월21일 개최해 (사)옥외광고협회에게 5년 연장을 해 14년간 장기 독점권을 줬다‘며 ’김해시는 특정 업체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해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덧붙이며 창원시의 특정업체 장기 독점권 부여를 비난 한 바 있다. 한편,(사)옥외광고협회는 연간 8~9억원의 게시대행료 수입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