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품 구입 바우처 지원
기사입력 2019-04-30 16:4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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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대상자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있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월부터 당해연도 사용 가능한 바우처포인트가 지급된다.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현물서비스로 생리대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해 바우처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