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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설치 근거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5-30 09:4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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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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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times창원편집국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5대원칙’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여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국 회계 감사원)라는 입법 기관을 따로 두어, 미국 의회에 감사, 평가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GAO의 분석가 감사관, 변호사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GA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검증’에 있다. 까다로운 감사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 국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중심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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