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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달창수상태양광은 달창저수지보다 10~20배나 큰 고흥호, 석문호, 대호호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1심 재판부의 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개발행위) 불허가가 적합하다는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부당하다고 항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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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집중호우나 강풍등 자연재해시 태양광 발전시설이 파손될 위험이 있고, 반사광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을 염려도 있다”며 “태양광 모듈 재료인 카드뮴, 납, 아연등의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험이나 생태계 교란에 대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달창저수지에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 2만명에 이르는 달창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여가활동을 위한 주요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달창저수지를 통해 누리는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수려한 환경적 보존가치자 높은 달창저수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을 확보해 환경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며 창녕군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 타당함을 판시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달창주수지 태양광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천혜의 자원 달창지를 아끼고 아릅다운 풍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재판부에 전달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면서 “개발업체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거창군과 창원시 등 경남도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체가 제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불허가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의 수정이나 취소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