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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교두보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00만 대도시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과 창원시 이주영‧박완수‧윤한홍‧여영국 국회의원, 수원시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용인시 김민기‧정춘숙 국회의원, 고양시 심상정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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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작년 11월 14일에서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되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 확대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20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내 입법화되어 인구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