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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및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개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이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다”고 말하며 20대 국회 내 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긴 100만 4개시 시장이 연대 서명한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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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장기간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작년 11월 14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을 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 시장들의 국회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른 입법지원 활동이다. 이들 도시는 20대 국회 내 특례시 법적지위 쟁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하여 전방위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출발점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므로 큰 힘과 뜻을 모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고 ‘창원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들은 인구 3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 폭발적인 광역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