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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3대 피해계층’을 위해 시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727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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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인 3대 피해계층은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이며 오는 12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예산은 시비 502억원과 국비 32억원, 도비 193억원이다.
이번 긴급생활안정대책은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집중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8개 사업을 통해 17만 2,000명이상 지원한다.
다음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5개 분야 사업과 경남도와 매칭해 추진하는 3개분야 사업이다.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 2억4,000만원 이하 사업주에 해당된다. (준)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도 모바일 가맹점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3만4,000명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2억4,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간 사용하면 된다. 기업형 소상공인을 제외한 3만4,000명의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며, 소요 예산은 총 170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창원시는 이같이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무급 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중인 식당 종업원 등이다.
대상자들은 무급휴직 신청서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4월 중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무급휴직자 지원예산은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대 100만원 지급=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지원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된다. 총 소요예산 24억원으로 2,400명에게 지원하며 선불카드로 받아 3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실직자‧일용직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실직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근무,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특별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추진은 오는 4월 수요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항상 소외됐던 비제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을 내민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5인 또는 10인 이하의 사업장만을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없앴다.
이번 수혜 대상은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동월 또는 12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총 1,000개 업체가 소요예산 70억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 매칭 3개분야 지원사업 박차= 경남도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지원 정책에도 창원시가 적극 협력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개분야 지원사업은 ▲긴급재난소득 지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이다.
첫번째로 긴급재난소득 지원사업은 창원시에 376억원이 투입된다. 투입액의 50%인 188억원은 창원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경남도의 경제위기 매칭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4,000세대에 돌아간다.
둘째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18세부터 39세의 실직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시비 5억원이 매칭된 10억원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재산 기준과 함께 실직이나 휴‧폐업에 대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힘겨운 가정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진게 특징이다.
국‧도비를 포함해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실직자와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시기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특징이다.
창원시는 긴급생활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의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생활 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