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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도로명주소”란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일정한 간격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를 말하며, 2011년 도로명주소 고시 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해오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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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은 지명, 역사, 주민의견 등으로 부여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 기준인 대로(폭 40m 이상, 8차로 이상), 로(12~40m, 2~7차로), 길(기타 도로)을 붙여서 부여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또한, 도착지점의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의 건물번호를 빼서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원시청의 도로명주소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번이며, 시청의 위치는 중앙대로의 시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출발하면 (1-151=150,
150×10m=1,500m, 151번은 홀수이므로 진행방향 도로의 왼쪽 건물번호) 순방향 1,500m 지점의 왼쪽에 위치하며, 중앙대로의 종점인 경상남도 도청에서 출발하면 (300-151=-149, -149×10m=-1490m) 역방향 1,490m 전방의 오른쪽(역방향이므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며, 야외공연장, 졸음쉼터 등 다중이용장소와 생활밀접사물과 같이 주소가 필요한 곳에는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익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