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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바다의 날 맞아 ‘수영하는 마산만’ 메시지 전해
기사입력 2020-06-01 15:0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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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허성무 창원시장은 바다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마산만을 둘러보기 위해 창원 삼귀해안을 방문했다. 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내리쬐는 햇살에 반짝이는 짙푸른 바다를 보니 옛 시절 생각이 난다”면서 “아주 오래전 저편(마산지역)에는 월포해수욕장과 가포해수욕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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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바다의 날 맞아 ‘수영하는 마산만’ 메시지 전해     ©times창원편집국

그러면서“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는 그토록 물 맑던 마산만을 수영이 금지되고 낚시도 할 수 없는 하수도 같은 바다로 만들고 말았지만, 이제 물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소감을 밝힌 허 시장은 “저 아래 바닷가 바위틈에 앉아 낚시하는 태공 시민도 여럿 보인다”면서 이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서 허 시장은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오랜 노력 끝에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게 지난가을이었다”면서 “비록 월포해수욕장, 가포해수욕장의 영광을 다시 찾지는 못하더라도 수영하는 마산만 만큼은 꼭 되찾아야겠다”는 다짐을 위해 바다의 날을 맞아 마산만을 찾았다고 밝혔다. 

 

“50대 이상 어른들의 기억 속이라면 누구에게나 남아 있을 맑고 푸른 합포만, 수영하며 놀던 마산만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거듭 강조한 허 시장은 “문득 꿈을 이루려면 저부터 마산만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해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창원시 수산과에 따르면 “마산만 수질은 COD 기준 2018년도에 2.2mg/L이던 것이 2019년에는 1.96mg/L로 떨어져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정 전 환경정책기본법은 해역환경기준 COD 2.0mg/L 이하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해수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에 COD 항목이 빠지고 대신 장구균과 대장균 항목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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