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카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한 개의 카드 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학원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다.
여민동락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과와 외국어, 검정고시, 독서논술 등을 청강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경남 내 가맹이 체결된 191개의 동네서점에서의 도서 구입, 특기적성, 예체능 등 평생교육시설 가맹이 체결된 곳 위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네 서점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 가맹건 수는 0건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맹을 체결한 동네 서점 위주로만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문구류 등은 구매할 수 없다는 점, 도내 학원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책을 1권 이상 구입할 수 없다는 점 등 불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카드에 남은 잔액을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면 다시 경남도로 반려되는 아쉬움도 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조모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책을 구입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어 노트랑 연필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용처와 구입 물품 등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이것을 가지고 이른 바 ‘도서깡’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예를 들어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책을 구입하면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남 도내 일선 학원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 하고 있어 홍보 부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학원 관계자 중 일부는 경남도 관할 부서로부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산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김모 씨는 “한 때 여민동락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다”며 “경남 도민을 위한 사업인데 왜 경남과 연고도 없는 대형학원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도 이 같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편함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경남도가 여민동락카드 사용처 등을 규제 하는 이유는 교육 목적 외의 사용을 근절하는 것으로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일선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서깡의 경우 몇 번 이러한 일이 발생돼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와 협조해 근절 등을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학원 수업의 경우 전체 매출로 따졌을 때 대략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비중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고, 더욱이 메가스터디 등 등록된 업체의 이용율은 고작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 가맹 등록을 원하다면 도에서 가맹을 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