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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나 법인단체 등만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에서 과잉진료를 권하는 등의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요양병원이 바로 불법개설사무장병원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자신들의 영리만을 위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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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특화된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을 전문가와 전국적 조직망,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심기관 분석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능화·고도화되는 수법과 제도적 한계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동안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6월 기준 1,621개 의료기관, 3조 4,869억원을 환수처분 했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의 재산은닉으로 환수율 5.2%, 1,81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져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불법여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 및 성과 등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그중에서도 금융정보 등의 핵심 정보는 유관기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여 실기(失期)하기 쉽다.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신속한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 등의 특수한 정보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이 20.8.18 발의‘사법경찰직무법’ 및 20.9.1 추가 발의하여 현재 심의 중이다. 환경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업무에 한하여 사법업무를 수행하듯이 건보특사경의 직무범위도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정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도입되면 유관기관의 행정조사와 연동시켜 현재평균 11개월 걸리는 일선경찰의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낸 소중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건보공단 특사경 개정 법률안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