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기사입력 2020-11-26 12:0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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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발령 당일 경남도에서 재난문자로 일괄 전송될 예정이다.
단속체계는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만 2021.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둘째,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해 관리하고 고정형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관리도로는 5개 구간 총 32.8㎞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도로청소 주기를 하루 2회 이상 확대하고 물청소도 병행한다.
또한 마산회원구 봉양로 봉암공단사거리 일원에 설치한 고정식 살수장치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을 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 상황, 날씨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과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해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현장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점검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기오염물질 불법·과다배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측정장비와 드론, 무인악취포집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언택트 감시를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해 오염취약지역 순찰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의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스템적 대응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외형 공기청정 클린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달말 정우상가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 제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1개소 무상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효과, 운영비용 등을 분석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통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하는 등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 스스로도 개인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