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소화기 수명은 최대 10년!
기사입력 2021-01-14 16:1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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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관리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한다. 가압식 소화기는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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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점검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 부식, 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기한 경과,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지역별 폐기물 업체에 유선 연락하여 접수 후 폐기하면 된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작동이 안되거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며 “소화기의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