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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협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는 '금고이상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과 관련한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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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월 2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의사가 금고이상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과 관련한 질문에 찬성 76.0% 〉 반대 18.4%, 잘 모름 5.6%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76.3%•20.1%), 여성은 찬성·반대(75.7%•16.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대가 85.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83.7% 〉 60대 78.0% 〉 70대 이상 71.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26.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50대 25.9% 〉 70대 이상 22.2%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88.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78.4% 〉 부산/울산/경남 76.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24.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대전/세종/충남/충북 24.2%〉 인천/경기 21.4% 〉 서울19.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84.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76.8% 〉 보수 69.3%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층은 보수 27.7% 〉 중도 20.6% 〉 진보 11.9%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지금은 의사들이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0년 개정된 현행법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맞물려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은 20여 년 만에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수렴된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전문직종 간 형평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을 의료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높은 결과였다"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와 시사우리신문,타임즈창원 의뢰로 지난 2월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849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2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