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 건축물·국유지 무단점유 행정조치
기사입력 2021-03-24 14:1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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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15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했다.
2020년 8월에는 15개 건축물 중 1개 건축물을 원상복구했고 14개 위법건축물과 4개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 14개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고 오는 26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총 18건 76,772천원이다.
건물주는 통지된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지난해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