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3·15의거 특별법 제정” 거듭 촉구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허성무 창원시장 “3·15의거 특별법 제정” 거듭 촉구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민주성지 창원의 간절한 염원
기사입력 2021-04-22 13:2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타임즈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1일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 위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1949228014_0oPT7q2b_9bb3eec0fb1d690c774a
▲마산 오동동 3.15 민주 운동 발뤈지 동판     ©times창원편집국

허성무 시장은 지난 2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으며, ‘3·15의거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했다.

또한 지난 3월 3·15의거 기념식 참석을 위해 3·15의거 발원지 동판과 상징공간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의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3·15의거의 발원지인 민주성지 창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22일 개최될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15의거 특별법」 심사 및 법안 상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3·15의거 관련 단체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15의거 재평가를 통해 3·15의거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3·15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3·15의거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민의 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