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 자동차 환적화물로 확대 지원
기사입력 2021-04-27 11:4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마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해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환적화물에도 확대 지원하며 마산항 물동량증가를 위해 경남도 관련부서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건의 하는 등 마산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현재 마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5만원/TEU,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만원/TEU,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1만원/TEU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 환적화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1대당 2,000원을 지원한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원금은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고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실적 등을 종합해 심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