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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요양병원,직장내 괴롭힘 알고도 방치...피해자 속출 증언 잇따라 폭로
기사입력 2021-05-12 11: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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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시 의창구 소재에 위치한 예정요양병원 퇴직자 A씨가 지난 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해당병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로힘 방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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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과 폭언으로 퇴사한 피해자 사진=제보자     ©times창원편집국



본 지는 지난 7일 인터넷뉴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인지하고도 방치한 창원Y요양병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 한 바 있다.이에 본 지는 예정요양병원 퇴직자 A씨에 의한 제보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로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퇴직자 A씨는 “직장 내 같은 동료들도 조리원 B씨에게 왕따를 당했다”며“한 동료는 두 달 동안 왕따를 당하고 또 다른 동료는 한 달 동안 왕따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폭로했다. 

 

당시 퇴사한 동료인 동생은 “언니 말고는 출근하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아쉬움을 전하면서“상급자인 영양사도 다 알고 있고 퇴사한 동료들의 상황들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10일 전화통화에서“입사 후 저는 조리원이 회사와 친척간인 줄 만 알았다.너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며“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그 사람을 눈치를 봐야 했다.저는 영양사나 부장님 친척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처음 일을 하게되면 서투를 수 있는데 조리원은 제게”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무시하는 말투로 상처를 입게했고 동료 언니들이랑도 싸움을 많이 했다.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조리원 눈치를 많이 봐야 했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예정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조리원 B씨는 퇴사한 주방장(64,여)에게 턱 밑으로 삿대질하고 싸우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요양병원을 퇴사 한 D모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조리원은 직장 동료들과 안 싸운 사람이 없다”고 혀를 차면서“이러한 사실은 직장 내 상급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저는 갑상선이 와서 그만 두게 됐다.스트레스 받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병이 왔다”며“행실이 나쁜데도 직장 내에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제가 있었더라면 당시 조리사가 그렇게 심하게 폭행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조리원은 제가 무엇이라 말하면 조금 수그러지는 편이다”며“병원종사자들은 조리원만 없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해당병원 P부장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관해 문의하려 했으나 “운전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으며 두 시간이 지나도록 전화가 없어 다시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11일 오후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읺았다. 

 

또한,해당병원 영양사와 가해자 조리원은 기자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로 “취재에 협조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상태지만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됐으나,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7.16.) 이후, 총 9,200건의 신고사건을 접수, 1,361건(’21.3월말 기준) 개선 지도됐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및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0.14.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객관적인 조사(개정법), 조사결과 괴롭힘이라고 판단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방지(개정법) 등이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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