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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오전 9시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특례시 공식 출범(1월 13일)을 준비하는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정혜란 제2부시장, 정책·경제특보와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소장의 부서별 특례권한 확보방안 및 추진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 및 역점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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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창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제정을 요청하고,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및 여가부 등에 사회복지급여기준 상향을 건의해 특례시구간 신설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항만관리·운영 권한 확보를 위해 해수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접촉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이고 실속 있는 특례권한 확보에 시 전체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방점을 두고 특례사무별 키맨(key man)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설득, 협조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 밖에 경남도와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부서별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양사무 최종심사에 집중하면서 권한 이양 당위성과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부처별·국회 위원회별로 전달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