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8월부터 하수도사용료 등 부과‧징수, 감면체계 개선
기사입력 2021-07-15 14:0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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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미신청자에 대해 선제적인 감면조치를 한다고 15일 밝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명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유무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점차적 하향조정 ,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방식 개선 등이다.
시는 2016년 12월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 환급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해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오는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직권으로 감면조치하고 해당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박영화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로 적지 않은 재정손실을 입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손실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공공하수도 처리체계 안정성 확보에 쓰일 예정이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이나 미신청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직권감면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많은 시민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