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7-29 15:2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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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지원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또는 가산금리 부과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