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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시 공유재산인 진해구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 임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2021년도 경화시장 임대현황 자료에 의하면 K모씨는 장옥(10개소)과 상가(1개소)를 포함해 11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L모씨는 장옥(3곳)과 상가(5곳)를 포함해 8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B모씨는 장옥(4곳)과 상가(2곳)를 포함해 6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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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모씨는 “이들 대부분이 경화시장상인회와 연관되어 있다”며"창원시 공유재산인 경화시장 상가내 불법 재임대(17개소)에 대해 부당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강 취재를 위해 지난달 18일 경화시장 상가를 둘러 봤다. 권리금 없음이라는 불법 재임대 부착물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재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 A상인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상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주겠다”며“권리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가 임대시 권리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500만원에 월 80만원을 내고 있다.아마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맞추기가 어려워 페업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가 실 임대자가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라며“저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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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 임대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경화시장 상가 점포 1개소가 월 15만원으로 가정한다면 1년 사용료가 1,800,000원이다. 불법 재 임대시 권리금 500만원에 월 80만원으로 계산하면 9,600,000원으로 7,800,000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만약 권리금 1,000만원에 600,000원을 월세로 받는다면 7,200,000원으로 5,400,000원의 부당 수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창원시 진해구 관계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착취에 대한 범죄를 양성하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A의원은 관심을 가진 반면 B의원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상태다.
불법 재임대 행위에 대해 관할구청인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상인간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재임대 행위는 적발하기 용이하지 않다”며“재 임대 적발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그렇치만 경화시장상가에 대해서는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지만 예외구역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인별로 계약할 수 있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장 사용자는 주소변경,시장사용권상속,시장재산 망실 또는 훼손,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불법 재임대로 인한 부당이익금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 임대 행위에 대해 상급기관인 창원시 전통시장 관계자는 “최근 진해구청로 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다”며“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 실무기관으로 의견 수렴 후 필요하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진해구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태조사를 직접 확인하고 불법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