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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국회의 미래지향적 결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특례시와 함께 다시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9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마친 특례시 핵심기능 16건이 담겼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대도시 이양사무 심사를 통해 12건의 기능에 대해 이양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사무는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행안위 박재호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나 입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 시장은 “특히 항만과 관련한 2건의 기능, 101개 단위사무는 4개 특례시 중 창원만이 해당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법률 개정으로 확보하게 되는 해양항만자주권을 바탕으로 창원특례시를 대한민국 신(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특례사무를 추가로 얻게 된다”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로 103만 창원시민과 함께 모두가 바라는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창원특례시 권한 확보과정에 희소식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