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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전면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올해 1월 6일 1회용품 사용을 고시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되던 비닐봉투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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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부 1회용품 고시개정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이후 1회용컵 사용규제 완화로 플라스틱컵·종이컵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시민의 환경 인식제고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위해 ‘도전! 양심텀블러의 날’을 지정해 매월 10일 캠페인을 열고 있다.
또, 시청 주변 카페에서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텀블러를 ‘돌려받고 돌려준다’는 의미의 창원돌돌컵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원돌돌컵은 사용 협약카페에서 사용된 공유 텀블러를 협약카페나 시청사 내 설치된 반납함에 돌려주면 된다.
특히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토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추진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와 1회용품 사용 자제의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다회용품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 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으로 타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되는 등 친환경 정책의 선도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집중 계도·홍보할 계획”이라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