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284가구 10억원 지원
기사입력 2022-04-11 14:4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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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2022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1284가구를 확정해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4회째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고 및 신청 접수했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지난 3년동안 2,823가구 2,015백만을 지원하였다.
최재안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출생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