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래, “의창·성산구 13개 단독주택 및 일반상업 완화정책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심주택 공급 원활하게”
기사입력 2022-04-12 13:3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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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조청래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조청래 후보)는 미래 30년에 대비, 창원을 재설계 하겠다는 공약의 하나로 지나치게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의창구·성산구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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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성산구의 13개 단독주택지구에는 15,635주택 44,03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40년 전에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지나친 규제로 주택건축 후 40년이 지나 주택은 노후되고, 지역은 술럼화되고 있다면서 규제를 풀지 않고는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할 수 없고,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재산상 손실이 크다고 했다.
조청래 예비 후보는 ▲성산·의창구 단독주택지구의 지역 슬럼화의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종 상향(種 上向)을 추진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시설노후 및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하여 도심내 공동주택을 청년·신혼 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슬럼화되고 공동화 되고있는 창원 도심권이 활성화 되고, 주택의 재산권제약 완화와 도심주택공급 확대로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 상향(種 上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ㆍ2종 일반주거지역을 2ㆍ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함. 종(種)이 상향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