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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보건복지부가 1월 19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63개로 이 중 창원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도시 규모가 커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정 지자체 중 유일한 특례시라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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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 중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창원시민인 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시는 이번 선정에 대해 창원시가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메카로서 다양한 규모와 산업의 사업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경상남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형병원과 대형유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증의 최적지인 것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월부터 창원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유관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 협력사업장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여준 것이 최종 시범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업무 외 질병·부상 등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 수혜를 받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