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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하반기 집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402억원(자동차세 186억원 과태료 216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각 권역별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주택, 이면도로 등 창원시 전역에 번호판 인식 및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차량 및 휴대용 단말기를 투입하여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유예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체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