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음주운전 단속연계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특례시, 음주운전 단속연계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기사입력 2022-10-13 12:1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 중 성산구 일대의 야간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합동단속에 나서는 3개 기관의 역할은 경찰이 단속 구간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그와 동시에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 번호판을 판독해 체납차량이 확인되면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각각 자동차세와 통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창원시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며, 한국도로공사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며,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자 및 대포차를 각각 단속한다.

 

주로 주간에만 체납차량 단속이 이루어져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번 야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체납자에 납부를 요청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대포차가 단속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된다.

 

이번 합동단속과 더불어 오는 연말까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3개 기관 야간 합동단속으로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모색하여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