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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기사입력 2022-11-23 14:2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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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진주김해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사천밀양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개 지점, 130)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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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시행포스터     ©times창원편집국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수도권(서울인천경기및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실시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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