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2-12-20 17:4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2월 20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 민원 전용 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 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 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최대 2~3일 소요)를 명확히 인식하여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 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은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