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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역 조선업 완전 부활 지원
기사입력 2023-02-14 17: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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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시장 홍남표)는 14일 ㈜케이조선을 방문해 지역 조선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지난 2018년 4월 5일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조선업 수주증가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2022년 12월 31일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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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역 조선업 완전 부활 지원     ©times창원편집국

시 대표 조선업체인 ㈜케이조선(구 STX조선해양)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년 7월 25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이후, 연이어 연간 수주목표를 달성하며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근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구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수주부터 건조까지 2년 정도 소요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실적이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인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 구인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은 진해구청 민원실 내 조선업 도약센터를 설치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정착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 개의 공모사업은 2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규모가 확정되고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경남도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조선업체 취업자로서 경남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이주정착비 3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케이조선은 세 가지 사업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연이은 수주 낭보로 훈풍이 불어오며 지역 조선업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이 온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우리시는 세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의 완전한 부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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