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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경상남도로부터 이양 받은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관리 및 물류단지 지정‧해제 등 특례사무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이양 받은 진해항 관리‧운영 101개 특례사무를 통해
▶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36개 사무)
▶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등(35개 사무)
▶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 등(12개사무)
▶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 등(3개사무)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사무)
그동안 진해항 주변 시에서 계획하는 도시개발과 충돌하던 항만개발과정이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 및 사업 추진에 발생되는 집단 민원 사전 해소로 원활한 항만 개발이 가능하여 지역의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진해항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도시 친화적 항만 개발과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항만관리청 자격확보로 진해신항 운영 및 개발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항만이용자와 시민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해항 시설물 정비사업」를 4월 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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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 시설물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훼손된 안전난간을 교체하고 난간이 미설치된 구간의 신규 설치, 항만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속천항 항만구역 내 미포장 구간의 포장, 항만 내 안내표지판 41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박동철 도의원을 통해 경상남도에서 교부 받은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으로 “진해항 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이양 이후 발생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 창원시 본예산에 편성된 1억5천만원으로 항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이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진해항에 대한 항만 관리와 더불어 항만 기능 재정립과 진해루, 대죽도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친수공간 시설 확충과 관광 기능 구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수행을 통해 항만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해제 등의 17개 사무를 이양받아 시행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권자와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일치되어 물류산업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시의 교통과 환경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시설 검토 및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우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한 도시로서, 철저한 진해항 관리와 더불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항만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