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8일 제12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모두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미나 의원 「창원시의 얼굴인 투자 협약에 신중을 기하라」 △최정훈 의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대응 필요」 △남재욱 의원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자」 △권성현 의원 「창원시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제언」 △이종화 의원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전홍표 의원 「창원시 장기 표류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시정 촉구」 △이우완 의원 「우리 수산업 지키는 길, 오염수 방류 저지가 최선이다」 △정길상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의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박승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며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개원한 4대 창원특례시의회는 현장중심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에 초점을 맞추고 1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창석 의원의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정순욱 의원의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심사한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4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개회 전 시의원 4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10명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무 관련 부패 방지’를 주제로 청렴 특강을 듣고 부패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결의대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