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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기사입력 2024-11-04 15:1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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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나날이 늘어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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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times창원편집국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며, 이번 등록 검토 대상자는 640명으로 총 체납액은 212억 원에 달한다.

 

본격적인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여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펴 시민을 위해 사용될 귀중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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