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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건설 부실자재로 인한 인명사고 심각
건설의 기초가 되는 자재를 품질관리 대상에 더 추가해야
기사입력 2017-10-18 14:5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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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관리자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건설현장에서 부실자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부족한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13년 7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가 중국산 부적합 볼트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14년 2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마우나 리조트가 폭설로 인해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리조트 폭발 사고는 지붕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주기둥이 부적합한 저강도 강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6년 2월, 부식방지를 위한 혼합물 충진 부실로 강연선이 부식돼 서울 내부순환로가 27일간 부분 통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실자재로 일어난 인명사고 현황>

구분

일시/장소

사고내용

피해사항

주요 원인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13.7.21/

울산 남구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탱크가 폭발

3명 사망,

15명 부상

고장력볼트 대신 부적합 볼트(중국산사용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경북 경주시

폭설로 인한 지붕붕괴

10명 사망,

204명 부상

- 지붕 부실 공사,

주기둥 등에 부적합

(저강도강재 사용

정릉천 고가 폐쇄

’16.2.22~3.19/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를 지지하는 강연선부식으로 안전 위협

내부순환로

27일간 부분통제

강연선 부식

(부식방지를 위한 그라우트(시멘트,물,혼화제) 충진 부실 등)

○ 이런 사고의 주원인은 부실자재 등 이었으나, 우리나라 건설자재·부재 품질관리 규정을 보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순환골재만이 품질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있다.

 

<건설자재·부재 품질관리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③~④ 생 략

95(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③ 생 략

 

하지만 일본의 경우, 건축기준법 하위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건설용 자재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구조용 강재 및 주강, 고장력 볼트, 구조용 케이블, 철근, 용접재료 등 우리나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취급하지 않는 자재 22가지 자재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품질관리 의무자재>

구분

한국

일본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축기준법 (하위법령)

품질관리

의무자재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2.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

6. 순환골재

1. 구조용 강재 및 주강,

2. 고장력 볼트 및 볼트,

3. 구조용 케이블,

4. 철근, 5. 용접재료, 6. 턴버클,

7. 콘크리트, 8. 콘크리트 블록,

9. 면진재료,

10. 목질접착성형축재료

11. 목질복합축재료

12. 목질단열판넬

13. 목질접착복합판넬

14. 태핑 나사, 15.나사리벳,

16. 알루미늄 합금제,

17. 트러스용 기계식이음,

18. 막재료 및 텐트창고용 막재료,

19. 세라믹 석조 유니트,

20. 석면비산방지제,

21. 긴장재(인장재),

22. 경량 기포콘크리트 판넬

 

이에 박완수 의원은 “부실공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닷모래 등 단지 6가지 품목만이 품질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있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품목만이 지정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물탱크 폭발사고,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건설의 기초가 되는 자재를 품질관리에 더 추가해 안정성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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