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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시민 이익 우선으로 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한 말은?...긴급재난 현장은 '뒷전'
기사입력 2018-08-13 16:3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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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허성무 창원시장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 9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수질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대책’을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약속 지키러 현장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보도자료 내용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달 개최한 ‘마산회원구민 허심민심 토크’에서 나온 민원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오후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 구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이어“허 시장의 행보는 ‘마산회원구민 허심민심토크’에서 밝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금강로 산호천변 데크로드 설치 △회성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석전동 육교 설치 요청 지역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허 시장은 “모든 시책의 추진은 일방이 아닌 양방향 소통으로 이뤄진다”며 “오늘처럼 소소한 만남에서 시민의 만족을 만들어가듯 항상 낮은 곳에서 시민의 마음을 읽고 고민하며, 소통하는 자세로 사람 중심과 시민 이익 우선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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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약속 지키러 현장 속으로 사진=창원시청 제공     ©관리자

 

허 시장의 행보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슬로건에 걸 맞는 모습을 창원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충분 했다. 

 

하지만 허 시장의 행보의 문제점이 제기 됐다. 허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을 지킨다며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 민원 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래도 마산가고파수산시장상인협회 회장은 13일 본보 기자를 만나 "마산만에 빈산소수괴(바닷물 용존산소 농도가 3㎎/L 이하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독소와 악취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한 업소 마다 고기류와 어패류 패사로 500만원~1,000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6월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이 보상이 아닌 대책을 강구했지만 수산청과 시청에서 무성의 한 답변과 대응에 상인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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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이 오염돼 폐사 된 장어류     ©관리자

박 회장은 “취수문제로 폐사한 고기류와 어패류를 수산청에서 확인하고 감리단과 동부경찰서에서도 확인했다”며“수산청에서는 빈산소수괴라고 하지만 우리측은 빈산소수괴+취수공사시 보완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더 많이 폐사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난 10일 허 시장이 어시장수산물축제 행사장보다 이곳을 더 먼저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야 했다”며“긴급재난이고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고기류와 어패류가 패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허 시장이 행사장에서 인사하는 것은 인기관리 밖에 되지 않는다. 진정 사람중심의 시장이라면 긴급재난 현장부터 나와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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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이 오염돼 폐사 된 어패류     ©관리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들과 만나 하절기 때 수질이 안좋았을 때 탄력적으로 해수를 사용 하겠금 보완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수시설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상인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고온으로 인해 수온이 상승만 되지 않으면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다”며“마산만 원수 수질이 좋으면 문제가 없고 예견치 않게 이번에 기상 온난화로 발생돼 하절기 한시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방제시설하고 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로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취수협회 송근우 회장은 “취수장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며“취수 시설 대체 관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창원시청 관계자는 “해수청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는 당사자가 아니다. 해수청이 설치한 취수장에서 오염원이 발생 된 것이다”며“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해수청은 국가기관이라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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