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정치
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3-17 17:2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535039852_kOzq2xPu_19e5afee9b7dd822363d
▲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times창원편집국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