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그물망식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시, 그물망식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기사입력 2019-11-13 12:2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4차 그물망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58대를 영치하고 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시·구청 합동단속반 24여명이 단속차량 6대와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인식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속구청 주변 차량밀집지역에 동시 투입돼 그물망 영치 활동을 펼쳤다.

3535039852_Dakzpo8A_9d788450143ee5204c4c
▲그물망식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times창원편집국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및 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 시·도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징수촉탁 대상차량, 지난 2011년 7월 6일 이후 과태료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평소 단속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이면도로 공한지등 단속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탑승해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13개 부서와 58개 읍·면·동 공무원이 협업으로 그물망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