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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에 담긴 생활 속 불편, 얼마나 개선되었나?
기사입력 2019-12-11 15: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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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승차권도 고속버스처럼 위약금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어 불편한다” 등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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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주요 개선사례     ©times창원편집국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2건에 이른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섯 개 분야, 일자리·보육 약자 보호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 알 권리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57개 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가 강화됐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했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빠짐없이 공개·통지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했다.

IT 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정부혁신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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