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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후보,지지단체 지부장 업체 식자재 수의계약으로 국회 납품
기사입력 2020-01-06 17:1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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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창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의장 재임시, 정후보 지지단체 지부장출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의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2개월이 지난 8월 16일부터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마이산 김치’가 국회에 보급되었다. 부귀농협은 정후보자의 지지단체‘국민시대’의 진안군 지부장 출신 정모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곳이다. 

 

정모씨는 15․16대 정세균 국회의원의 지역구(무주․진안․장수) 선거사무장출신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후보자의 지역구였던 진안군에서 부귀농협장으로 선출, 연임중이다. 

 

특히 정모씨는 정세균 후보자가 대선 준비 조직인‘국민시대’를2011년 구성할 때부터 참여한‘창립멤버’다. 2011년 9월 국민시대 진안군 지부장으로 취임했으며,“그(정세균)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 진안의 소망이자 국민의 행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부귀농협‘마이산 김치’는 정의장 취임 이후 2개월여만에 국회에 납품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당시 국회사무처는 2016.6월 정기 경쟁입찰에서 3개 업체와 약 68,000kg의 물량을 계약하였으나, 8월 들어부귀농협 김치에 한해 수시 수의계약을실시(16.8.16.~17.6.30.), 4,400kg의 물량을 추가로 납품받았다. 

 

납품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 2016년 8월 4일, 정기입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귀농협에서 납품 요청 공문을 먼저 국회사무처에 발송, 김치 계약을‘요청’하였고, 동월 11일 국회후생복지위에서 납품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5일 뒤 16일 사무처는 부귀농협 납품 결정을 통지했다. 

 

「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제4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사무처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본 과정은, 업체가 먼저 납품을 제안하고, 허가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검토기한 또한 불과 10여일에 불과했다.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경과이자 결과이다. 

 

현행「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승인이나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이를 받아 수행해서도 안된다(제5조, 제6조). 혹여 부귀농협 김치의 국회납품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자와 정조합장 간에 모종의‘부탁’과‘허락’이 있었다면, 둘 다 공직자라는 점에서 법의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2016년 9월 28일로, 납품 1달후 시행. 하지만 의혹 계약이 1년여간 지속되었고(2017년 6월말),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음을 감안하면,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여부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함) 

 

공교롭게도 정조합장은 부귀농협의 김치의 국회납품 이후, “마이산 김치, 국회의사당 첫 납품!”,“정치일번지 국회의사당 식당에 김치납품”이라며 언론 홍보를 지속했고,‘정세균 의장의 배려로 납품이 성사’되었다는 내용 또한 함께 보도되었다. 

 

김상훈 의원은“최근 정조합장이 진안군수 재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며, 정세균 후보자와의 30년 인연을 강조한 보도가 있었다”며, “지지단체 지부장으로서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청탁과 부정으로 공익을 취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며,“향후 청문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힘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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