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기사입력 2020-03-18 11:5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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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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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고 -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 88.2mg, 55.8mg, 54.5mg 이었고 -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 이었으며 -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78.0mg, 청소년 16.2mg, 어린이 5.4mg, 미취학 어린이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