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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강화”
기사입력 2026-02-11 14:5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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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및 처분활동 강화를 위해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한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구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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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강화”     ©times창원편집국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부 및 강제견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고, 그 처분대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유연한 징수방식을 적용하여 체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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