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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래선도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해 후속대책 마련
기사입력 2020-10-05 14:2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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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는 5일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속대책이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 1만㎡이상 건립제한 조항 삭제 필지분할후 5년이내 건립제한 조항 삭제 설립승인전 시 의견조회 조항 삭제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기준 규제 해소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변화시키고 산업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복합문화시설 확충과 산단재생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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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래선도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해 후속대책 마련     ©times창원편집국

창원시는 지식산업센터 후속대책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22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9월 24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현안사업 보고회를 거쳤다.

조효래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근로환경 및 정주 여건개선,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진입 장벽완화 등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됐다.

새로운 산업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진입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필요하지만, 공공성의 극대화로 노동계 등의 우려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노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단계별 대응전략과 공공성 확보 방안,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단계별 대응전략으로 먼저 설립승인시 전문가 자문절차 등을 거쳐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승인 시 반영토록 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건축경관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 회의지원 시설, 입주업체의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토록 했다.

입주자 분양공고 승인 단계에서는 부동산, 노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부대시설, 분양원가 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하도록 했다.

입주계약시도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공공성이다.

각 단계별로 공공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설립 승인 단계부터 입주단계까지 실수요자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개 공지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의 중요성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대응팀을 운영해 세제 감면의 적절성, 각종 인허가의 타당성을 확인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법령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투기 제재 확대를 위한 감사제도 시행과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의 입주현황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표준규약 등도 마련한다.

류효종 창원시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스마트가 접목된 신제조 첨단 산단으로 혁신해 창업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노동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공장 쪼개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창원국가산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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