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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0일부터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5-06 17:1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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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이다.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가구, 3,657,218원) 75% 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이하 대상 중 현재(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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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0일부터 신청하세요”     ©times창원편집국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면 되며, 10일부터 28일 22시까지이며, 단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 18시까지(주말신청 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1월 ~ 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가구원수 무관)

 

시는 정확한 사업안내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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