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 일제단속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해경,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 일제단속
기사입력 2021-05-28 15:1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해양경찰서는 29일부터 30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위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VTS(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검문검색 시 감염예방 행동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음주운항 및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5대 안전위반행위 : ①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②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③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④항내 과속 운항 ⑤불법 증개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