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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 안내
기사입력 2021-06-17 15:3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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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법률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란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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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의무교육 안내     ©times창원편집국

법 시행 이후 기존 운반자는 1년 이내에 위험물 운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규 운반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춘 후 위험물 운반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은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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