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복지부에 창원시의 사회보장 재산공제기준을 중소도시가 아닌 특례시 혹은 대도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창원·수원·고양·용인 4곳 특례시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기윤 의원은 특례시가 광역시급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에서 중소도시로 규정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에 따라 창원시민들은 공제받는 기본재산액이 4,200만원(중소도시)으로 적용되어 6,900만원인 대도시 주민들보다 각종 복지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창원시는 인구수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1.91%에 불과해 대도시 평균 3.20%, 인구 5~10만 소도시(태백, 제천, 남원, 나주) 평균 3.8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평성 차원에서 창원을 포함한 특례시는 대도시 구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내부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특례시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 받은 허울뿐인 명칭이다.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시작을 특례시 사회보장급여 재산공제 기준의 대도시 포함으로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표발의한 「창원준광역직통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창원시의 재정특례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