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기사입력 2021-07-13 15:5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33480567_w7d5gDOj_11a7e995d0a903758a6d0b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2년∼2022년)     ©times창원편집국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