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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그동안 질병관리청(이하‘질병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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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NS(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SNS상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령층을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질병청 관리자는“접종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관련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은“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질병청이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제때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등 정부의 강압적인 백신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